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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의 개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금일 그리고 유의사항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주거 형태 :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월세를 지불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 :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청년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부모) 중위 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5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청년월세 지급기준 |
2025 (중위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2025 (중위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단위: 원/월, 자료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앱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빈등록번호 전부 공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서류 ( 최근 4개월간 이체 내역)
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와 소득 및 자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 구, 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지원금 지급
📢지급일: 지급기간 ( ~27. 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함.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정보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월세 납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신고: 주소나 소득 등 신청 당시와 달라진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