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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손주 돌봄 지원금의 모든 것!!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손주 돌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돌봄 지원금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요건: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손주 연령: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3.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4. 가족 형태: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8,594,870원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의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영아 1명 돌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영아 2명 돌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 원 지원.
영아 3명 돌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 지원.
또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지원 (월 15~30만 원).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지원 (월 22.5~45만 원).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지원 (월 30~60만 원). 이 경우,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만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신분증 사본
맞벌이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돌봄 제공 확인서(주당 40시간 이상 돌봄 증빙)
4. 심사 후 지급 결정
신청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승인될 경우 해당 월부터 매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과 기타 돌봄 지원금 비교
조부모 돌봄수당 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정 돌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가정 양육수당 등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
조부모 돌봄 수당 |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조부모 |
월 30만원 |
가정 양육 수당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
월 10~20만원 |
시간제 보육료 | 긴급 보육이 필요한 가정 | 시간당 4천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 시간당 1만원 지원 |
이처럼 각 지원금은 조건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과 함께 다른 지원금을 병행하여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지급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