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를 지원하고, 부모가 함께 초기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다태아는 12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분할 횟수가 최대 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 10일 사용 후라도 추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음.
미숙아 출산 시 출산 휴가 연장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10일 추가되었습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추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출생 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시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출생 직후 집중적인 보호와 회복이 필요할 경우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태아인 경우 150일 이내)
출산일 이후부터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또는 출산 후) 소속 기관에 신청 [기관별 양식 사용]
출생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제출
소속 기관의 검토 및 승인
승인 후 휴가 일정 조율 및 사용 [분할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보상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받는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휴가 중에도 기본급, 수당, 복지 포인트 등이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초과근무수당(시간 외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중 연금 및 복지혜택 또한 정상적으로 유지 제공 됩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시 유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3회(다태아의 경우 5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시에는 소속 기관의 휴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